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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17 2015고단1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4.5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7. 14:47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 후방에 있던 피해자 F(만6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차량 왼쪽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양쪽 다리부분을 위 차량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8. 아주대병원 정형외과에서 우측 하지 피부괴사 및 다발성 골절로 인한 대퇴부 절단 수술을 받게 하는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진단서(F), 의사진술서, 의사소견서의 각 기재

1. 영상녹화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대퇴부를 절단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수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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