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8가단29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423,12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0.부터 2020. 2. 12.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청주시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 D호를 임차하여 ‘E’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 B관리단(이하 ‘피고 관리단’이라고 한다

)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이고,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피고 관리단과 사이에 종합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수탁받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2) 피고 회사 경비근무자 F은 2017. 5. 20. 19:00경 이 사건 건물 2층 발코니에 우수관을 타고 내려온 오수가 흘러넘치게 되자, E 쪽 2층 발코니로부터 남자화장실까지 양동이에 오수를 담아 퍼 나르는 작업을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에 오수 일부가 흘러 떨어져 미끄러운 상태가 되었다.

3 원고는 같은 날 19:50경 원고 운영의 E 매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오수가 흘러 떨어진 부분을 달려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척골 주두 골절, 좌측 견관절의 극상근 점액낭측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주체로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이자 이 사건 작업을 한 F의 사용자로서, F이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서 오수가 복도에 떨어질 경우 복도가 미끄럽게 되어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오수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거나 오수가 복도에 떨지는 경우 즉시 이를 닦도록 하며, 또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바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박스, 부직포 등을 깐 다음 이 사건 작업을 하게 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