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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526313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세큐빌은 67,835,970원,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204, 205, 206호를 임차하여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4. 7. 26.부터 2015. 7. 26.까지, 보험목적물을 이 사건 병원 내의 고정형 의료기기 일체(가입금액 500,000,000원) 등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세큐빌(이하 ‘피고 세큐빌’이라 한다)은 2013. 10. 30.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건물종합관리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도급계약에 의하면, 피고 세큐빌은 이 사건 건물의 시설 및 장소에서 행정, 시설관리, 경비, 미화 등의 현상유지관리를 하고, 월 용역비로 37,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건축물의 파손, 훼손 기타 시설물의 고장, 수리, 교체 등의 비용은 용역비와 별도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피고 세큐빌은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4. 7. 5. 24:00부터 2015. 7. 5. 24:00까지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엘리베이터 2대(보상한도액 대물 1사고당 1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 전체 면적(보상한도액 대물 1사고당 100,000,000원)에 대하여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5. 1. 4. 일요일 이 사건 건물 지하 2층의 오수관이 이물질에 의하여 막혀 오수가 역류하였고, 같은 날 04:40경 이를 발견한 피고 세큐빌이 설비업체를 불러 보수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같은 날 08:50경 오수관에서 역류한 오수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2층 복도 천장과 이 사건 병원 천장이 무너지면서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병원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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