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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451
우표소인말소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일 당 10만 원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6. 16:00 경 춘천시 동내면 신촌 양지 길에 있는 춘천 교도소 미결 C에서, 피고인에게 반송된 우편물에 부착된 액면가 1,960원 상당의 우표에 날인된 소인을 자신의 침으로 닦아 내 지운 다음, 위와 같이 소인이 말소된 우표를 다시 경북제 3 교도 소에 수용 중인 지인 D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에 부착하여 교도소 교도관을 통해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우표의 소인 기타 사용의 표지를 말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근무보고서, 자술서, 수사보고- 증거물 및 채 증 사진, 수사보고- 우편 취급소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2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우표의 액면 가가 1,960원인데 피고인은 같은 금액 상당의 등기반 송료를 납부하였기 때문에 그 우표를 다시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는 바,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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