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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2 2019노1122
우표소인말소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 B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를 허위자백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로션으로 우표 소인을 말소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의 범행 부인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우표 소인에 로션을 뿌려 면봉으로 문지르는 방법으로 이를 말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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