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10.18 2018고단27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9.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B에서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다.

1. 우표 소인 말소 피고인은 2018. 5. 19. 오후 경 B 5 동하 13 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거실에 수감 중인 C의 편지에 붙어 있던 소인이 찍힌 우표 3 장을 뜯어낸 후 위 우표 3 장을 물에 담가 두는 방법으로 소인을 말소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8. 5. 21. 02:47 경 B 5 동하 13 실 화장실에서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공용물 건인 시가 18,700원 상당의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가. 2018. 5. 21. 11:38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11:38 경 B 기결 관 구실 앞 복도에서 몹시 흥분한 상태로 거실 문을 수십 회 차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이 흥분으로 인한 자해 등의 우려가 있어 기동 순찰 팀 소속 교사 D 등 근무자들이 피고인의 팔짱을 끼고 보호실로 데리고 가 던 중, 피고인은 오른쪽 발로 위 D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호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8. 5. 21. 13:21 경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21. 13:21 경 B 보호실에서 식사를 마친 후, 기동 순찰 팀 소속 교사 E와 교사 D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 재착용시키려고 하자, E와 D에게 욕설을 하면서 E와 D의 얼굴에 각각 침을 뱉었 다. 이로써 피고인은 계호업무에 관한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2018. 5. 21. 20:00 경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20:00 경 B...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