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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876
특허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특허 등록한 제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제작을 의뢰받은 계약기간 중에 있음에도 위 특허 제품을 임의로 제작하고 별도의 특허 출원까지 하였으므로, 특허권 침해의 고의가 분명히 있고, 변리사에게 자문을 구하였다는 사유는 법률의 착오에서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10. 16.경 화성시 D 공장에서, 피해자 E가 집수정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 해충 등이 집수정 외부로 역류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집수정 내부에 우수나 오수의 무게에 의하여 개폐되는 개폐구를 마련하되, 상기 개폐구는 평상시에 집수정을 차단하고 우수나 오수, 오물 등의 유입시에는 중량에 따라 3단계로 차등 개폐됨과 동시에 임의적으로는 개폐구의 역류 가능한 회동 동작을 이룰 수 없도록 제작하여 특허청에 특허등록(등록번호 : F)한 ‘G’ 150개를 생산하여 위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플라스틱,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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