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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5.10 2017고단75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2016. 6.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7 고단 755』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8. 16:34 경 경주시 외동읍 영지로 287에 있는 순지 휴게 소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 던 119 구급 차 내에서, 머리를 부상당한 피고인을 구조하기 위하여 위 휴게소까지 출동한 다음 피고인을 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 중이 던 경주 소방서 D 119 안전센터 소속 구급 대원 E에게 “ 근데 너 말투가 왜 그러냐

”, “ 씨 발 새끼, 죽여 버린다.

”, “ 이 새끼야, 넌 모가지야.”, “ 배때 지를 쑤셔 버릴라.

”라고 말하는 등 E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같은 날 17:03 경 경찰 지원 요청을 보내는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여 소방공무원의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8』 피고인은 2018. 2. 5. 18:40 경 경주시 F에 있는 'G' 상점 내에서, 간이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위 상점 운영자를 만나러 온 피해자 H( 여, 65세 )로부터 ‘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은데 이제 집에 가라.’ 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위 간이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I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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