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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3 2013가합557627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이하 차례로 ‘이 사건 제1, 2 디자인’이라 한다). 1) 이 사건 제1디자인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B / C / D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의 설명 : 본원 디자인은 직육면체의 보관함 내부에 의류나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의 물품을 넣어 보관하고, 양측에 구비된 손잡이를 이용하여 보관함을 휴대하여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임. 본원 디자인은 보관함의 전면부에 투명한 재질로 이루어진 투명창이 형성되어 보관함 내부에 구비된 물품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임. 도면 : 별지2의 해당부분과 같다. 2) 이 사건 제2디자인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F / G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다용도 보관함 디자인의 설명 : 본 디자인은 내부에 의류, 생활용품 등의 다양한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용도 보관함에 관한 것임. 본 디자인의 상면과 정면 및 좌측면에는 보관함의 내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퍼를 이용하여 개폐 가능한 덮개가 구비되고, 전면과 좌측면에는 내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2개 또는 1개의 투명창이 구비됨. 도면 : 별지2의 해당부분과 같다.

나. 피고는 생활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제품을 생산하여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2, 제5호증의 1, 제22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 제품 1-1 및 1-2의 디자인은 이 사건 제1디자인과 유사하고, 피고 제품 2-1 내지 3-2의 디자인은 이 사건 제2디자인과 유사한바, 피고는 피고 제품들을 생산, 판매함으로써 원고의 이 사건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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