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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26 2018허3239
등록무효(디)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1, 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D/ E/ F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작업 테이블 3 주요 내용 및 도면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임. 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각종 작업을 실행할 때 사용되는 작업 테이블로 사용되는 것으로, 참고도면 1.1에 도시된 바와 같이 상면에 테이블의 길이 방향을 따라서 이동되는 이동식 자가 설치되어 함께 사용하는 것임. 3. 도면 1.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2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3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4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좌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5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측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1.6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평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1.7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참고도면 1.1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사용 상태를 촬영한 샘플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인 “작업 테이블”은 중간 하부에 보조 다리가 절첩식으로 설치되고, 일측 일부분에는 콘센트가 설치되게 디자인된 것을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참고도면 1.1 도면 1.2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나. 선행디자인 1(갑4호증)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또는 창작비용이성 부정의 근거로 선행디자인 1~3을 제출한 바 있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선행디자인 1~3을 제출하였다가 2018. 8. 22.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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