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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32735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는 2014. 7. 30. 지도제작 및 판매업, 디자인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C 특허청장에게 고안의 명칭을 ‘스크래치 보드 스크래치 보드(scratchboard)의 사전적인 의미는 ‘경질(硬質)의 두터운 종이판에 미세한 특수 백색 도토(陶土)를 바르고, 마른 후에 흑색 잉크를 칠한 판 또는 그 판에 그린 흑백의 판화(版畵).’ 내지 ‘흰색의 점토를 두껍게 바르고 잉크막을 씌워, 철필 등으로 긁어 밑의 흰 바탕이 나타나도록 하는 두터운 판지 또는 그 그림’을 말한다. ’로 하는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D 등록받은(등록번호 E) 실용신안권자이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8.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아래 나.

항의 원고 제품의 제작에 필요한 자료, 디자인을 제공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제품을 제작공급하되, 그 공급가격은 생산원가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목적) ② 피고는 원고 제품의 공급자로 한다.

피고는 기타 채널을 이용하여 원고의 제품을 광고, 판매할 수 없다.

제6조 (상호와 상표 사용 등의 금지) ① 피고는 원고의 상호나 상표, 원고에게 공급하는 물품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와 상표 등에 대해 피고를 광고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할 수 없다.

②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피고는 원고의 상호나 상표 또는 그와 유사한 상호와 상표 등이 들어간 제품, 명함, 홍보용 팸플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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