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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2 2016고정68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 건물, 2 층에 있는 C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12.부터 2015. 4. 25.까지 헤어 디자이너 실장 등으로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6,828,24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2번)

1. 임명장 사본, 직원규정, 기본 수칙, 업무 수칙, 귀책 및 징계, 근무자 혜택

1. C 헤어 살롱 홍 제점 목표, 매장 내에서의 좋은 점/ 개선되어야 할 점

1. F으로 받은 업무 지휘 감독 증빙자료

1. 필독 독서 지정 및 독후감 제출 증빙/ 사례발표 지시 증빙자료

1. 우산 홍보, 타업체 답사, 패션 위크 참석 등 지시사항에 대한 증빙자료

1. 출근시간 변경 지시, 시무식 시간 참석 지시 증빙자료

1. 책상 달력에 기재해 둔 대청소, 교육, 회의, 월차 휴가, 휴무일 기록 증빙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D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설사 D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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