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037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5,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37] 피고인은 2015. 9. 14. 15:26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대금 등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무전 취식을 하였다.
[2017 고단 1040] 피고인은 2015. 8. 31. 07:42 경부터 21:42 경까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피시 방’ 의 51번 자리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3 시간을 이용하여 이용요금 (1 시간 당 1,000원) 합계 13,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서
1. 각 통고 처분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