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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3 2018노749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진행하여 얻은 수익으로 피해자 회사에 대한 종전 업무상배임과 관련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부분 횡령액은 피고인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따라 각 거래업체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한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횡령의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 ‘업무’는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 있어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137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A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배임죄로 인한 피해액 변제를 위해 2015. 9.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현장에 들어가는 숙소 및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전적으로 담당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작업현장 인부들의 인건비 선지급, 숙소 및 식대 등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2권 제63쪽)한 점, ② 피고인의 변제각서, 재직증명서, 피해자 회사의 이체결과조회, 물품공급계약서(증거기록 제2권 제11, 15 내지 58, 78쪽)도 위 AA의 진술에 부합한 점,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5. 9.경부터 공사수주를 따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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