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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0 2012노47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실제 사장인 T을 대신하여 이 사건 각 주유소를 관리하였을 뿐이며, ‘I주유소’에서 판매한 유사석유제품은 5번 저장시설 판매량에서 정상적으로 판매한 휘발유의 양을 공제한 1,456,843리터 시가 합계 3,059,370,300원에 불과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자본금 2억 원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5억 원으로 주식회사 L 주유소 및 주식회사 L 서울지점 주유소를 임차하여 실제로 운영하였고, ‘I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추가로 자본금 1억 5,000만 원과 U으로부터 차용한 1억 2,000만 원으로 ‘E주유소’를 임차하여 바지사장을 고용하는 등으로 실제로 운영하였으며, 매월 1,000만 원가량의 수입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1449호 증거기록 제1권 제66면, 제2권 제91, 92면, 2012고단901호 증거기록 제2권 제840, 842, 843, 866, 914면), ② ‘E주유소’의 직원인 G, ‘E주유소’와 ‘I주유소’의 바지사장인 F, ‘I주유소’ 종업원인 C, ‘I주유소’ 관리소장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주유소의 실제 업주로 지목하고 있고(2012고단901호 증거기록 제1권 제31면, 제2권 제965, 1064, 1097, 1116, 1361, 1369면), 주식회사 L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J 역시 위 피고인이 주유소를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점(2012고단1449호 증거기록 제1권 제33면), ③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이후, 2012. 2.초경 'E주유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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