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등 사회복지법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1972. 7. 27. 노숙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 C, D, E, F, G, H는 2016. 11. 12. B의 이사에 취임하였다.
원고는 2018. 12.경 피고에게 ‘원고를 제외한 B의 나머지 이사들이 2018. 3.경 모두 사임하였으므로 구 사회복지사업법(2019. 12. 3. 법률 제16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회복지사업법’이라 한다)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임시이사 및 임시대표이사로 선임하고, I, J, K, L를 임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2. 26. 원고에게 ‘원고를 제외한 B의 나머지 이사들은 2018. 3. 7.자 임시이사회에서 법인 해산을 조건으로 ’이사 사임‘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으나 ’법인 해산‘ 안건이 부결됨으로써 ’이사 사임‘ 안건도 자동폐기 되었다. 위 이사들은 B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B은 2018. 12. 26.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른 임시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B의 정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이사 7인(대표이사 포함)
3. 감사 2인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 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