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3452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8. 11. 13. 10:50경 부산 남구 E 소재 ‘F성당’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12. 6. 원고차량 수리비로 보험금 1,637,000원(자기부담금 409,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차량 진로변경 방법과 안전운전 및 전방주시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과실에다가 속도를 줄이고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면 사고 발생을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원고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 도로이고 사고 당시 2차로와 3차로에는 차량 정체로 많은 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은 이 사건 도로와 교차하는 우측 소로에서 3차로로 진입한 후 방향지시등 작동 없이 차량 정체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던 차량들 사이를 거의 가로질러 진행하는 매우 이례적인 방법으로 1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② 만일 피고차량이 먼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변경을 완료한 후, 다시 1차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