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631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28. 피고에게 4,4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갚은 금액도 많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