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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2 2019가단52730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6. 1. 17.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피고로부터 공사금액 4,400만 원에 ‘통영 D 모델하우스 공사(주방 및 일반가구)’를 도급받아 2016년 2월경 이를 완료하고, 2016. 2. 24. 피고 앞으로 품목 통영 가구 공사대, 공급가액 4,000만 원, 세액 400만 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4,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E의 부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와 관련한 내용을 알지 못하며, 대금지급 등을 E가 처리하였으므로 원고가 E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과 같은 사정은 피고와 E의 내부적 구상관계의 문제일 뿐 이로써 ‘C’과 계약을 체결한 원고에 대하여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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