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6. 7. 11. 주식회사 세영종합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유압식 화물용리프트를 대금 1억 5,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원고가 제작하여 소외 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같은 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화물용리프트를 제작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그 대금 중 1억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소외 회사가 미지급한 리프트 대금 중 잔금 4,400만 원(1억 5,400만 원 -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리프트 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