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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01 2014가단11484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이라는 상호로 건축가설자재 도, 소매 및 임대업을 하는 원고는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하던 피고와 2014. 5. 1.경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자재임대차계약(총공사평수 400평, 평당단가 110,000원, 총공급가액 44,000,000원, 임대기간 2014. 4. 28.부터 약 3개월 후인 2014. 7. 27.까지, 보증인 D은 건축주이고, E은 현장소장임)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다

(원고는 진성가설 주식회사에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건설자재를 납품하고 E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음). 나.

피고는 원고에게 1차로 2014. 5. 7.경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료 39,000,000원(=44,000,000원-5,000,000원)는 매월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건설자재임대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채 이 법원의 보정명령(실질적인 주장이 담긴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의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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