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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0 2017가합52695
추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각 74,198,3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상가 신축 공사계약의 체결 및 공사완료 피고들은 남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피고들은 2014. 8.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상가 신축 공사를 턴키(TURN-KEY) 방식으로 도급하고(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014. 11.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차 신축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F은 2014.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은 2016. 6.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였고, F은 2016. 6. 20. 이 사건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서 작성 피고들은 다음과 같은 공사도급계약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라 한다)에 날인하여 E에 교부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G건물 인테리어 공사

2. 공사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D

3. 공사기간 : 준공 후 2개월 이내

4. 공사범위 : 숙박시설 인테리어(일괄 TURN-KEY 공사 방식)

5. 공사규모 : 숙박시설(지상 6층 ~ 지상 10층)

6. 계약금액 : 일금 일십억원정(VAT 별도) 도급인 H(피고들)과 수급인 E 간에 위 표시 공사에 관하여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2016년 4월 10일 도급인 피고들, 수급인 E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별지 선정자 목록 기재 각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각 선정자들을 합하여 ‘원고등’이라 한다)은 E의 직원들로, 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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