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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7나2066443
추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남양주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G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4. 8.경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공사대금 45억 1,000만 원, 공사기간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일괄도급공사 방식(TURN-KEY)으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 E,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는 2014. 11. 4. 피고들을 위탁자, F을 수탁자, E을 시공사로 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이행하고 건축주 명의도 F으로 변경하기로 약정하였으며(위 신탁계약 특약 제3조), 피고들과 E이 체결한 이 사건 공사계약을 F이 승계하기로 하였다

(위 신탁계약 제13조 제1항, 위 신탁계약 특약 제14조 제1항). F은 2014. 11.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2016. 5. 30.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F은 2016. 6.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들과 E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이후인 2016. 6.경 향후 세금처리 등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63억 원으로 정한 별도의 공사도급계약서(계약서 작성일자는 2014. 8.로 소급 기재하였다, 이하 ‘이 사건 63억 원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F은 이 사건 63억 원 계약서를 첨부하여 남양주시에 신축건물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6. 10.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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