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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 25. 선고 65누153 판결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14(1)행,010]
판시사항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관재당국에 불복서를 제출한 경우에 이를 귀속재산소청심의회 규정 소정의 소청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귀속재산소청심의회에서 요구하는 소청으로 전환처리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1)피고는 1964.6.1자로된 원고에게 대한 본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중 16평을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여 원고는 그해 6.16에 그 송달을 받고 (2)피고는 원고에게 대한 위 매매계약 취소로 인한 매각대금(일부)의 반환을 하기 위하여 1965. 6. 15. 매매대금수령과 매각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받아가라는 통지를 발하여 원고는 그해 6.18에 송달을 받고 분할측량에 의하여 감평되었으나 측량이 부당하므로 그 측량에 따를 수 없으니 대금을 돌려 보낸다는 취지를 기재한 불복서를 그해 6.16(6.19의 오기인듯)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을 재기함에 앞서 제소기간내에 소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관재당국에 제출한 위의 불복은 본건 매매계약취소에 대한 불복과 그에 대한 시정요구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이라 해석될 수 있는 바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귀속재산 소청심의회 규정소정 소청으로 전환처리케함이 상당하다 할 것( 1956.7.6. 선고 4289행상46 판결 1960.3.11. 선고 4291행상27 판결 참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청으로 보지 아니하여 법정기간내에 소청제기가 없다고 판단한 원판결에는 법령해석에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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