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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4행상119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집9행,061]
판시사항

대통령에 대한 행정처분 시정요구 탄원서의 제출과 행정소송법상의 소원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에 관한 관재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통령에게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소원전치(소청)의 요건을 구비한 것이라 할 수 없다.

나. 소원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관청 또는 그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 하여 행정권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있다.

원고, 피상고인

이종구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박형수

이유

직권으로 조사하건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에 관한 소송 소위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함을 요하는 소위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이 행정소송법 제2조 에 의하여 명백하고 귀속재산 처리법 제39조 에 의하여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소청(소원)을할 수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관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소구하는 본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소원을 경유하여야 할 것인바 원판결 판시이유에 의하면 피고는 4292년 2월 12일 귀속재산에 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는 동 취소행정처분에 대하여 동년 3월 6일 동 행정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음으로 소원 전치주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합치 된듯이 원판결은 판단하였으나 소원 전치주의를 채택한 이유는 행정처분을 한행정관청 또는 그의 상급관청으로 하여금 동 행정처분에 대한 재심사를 하게하여 행정권의 자기통제 및 행정감독의 효과를 얻게 하려는데 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동 소원 또는 소청이 처분관청을 경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도 이에 기인하는 것이며 동 소원이 소원 기간내에 재결청에 수리되어야만 소원 전치의 요건이 구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임은 자명한 바이다. 그런데 원판결은 원고가 4292년 3월 6일 대통령에게 대하여 피고가 한 행정처분의 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고만 판단하였을 뿐이지 소청제기의 법정기간내에 동 탄원서가 소원재결청에 해당하는 귀속재산 소청심의령에 회부 수리된 여부에 관하여는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한 전기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는 직권 조사사항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원판결에는 이유 불비의 위법이 있음에 해당되며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대법관 나항윤(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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