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0 세) 와 강원 평창군 D에 거주하는 이웃 지간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앞 농지를 객토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불법이라 여겨 평창군 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고인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7. 20:15 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 뭘 알고 고발을 해 라, 야 새끼야 제대로 알고 고발을 해 라, 개뿔도 모르면서 ”라고 욕을 하자, 피해자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C)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자신이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랑이 직후에 “ 멱살을 잡고 행패를 부린다.
” 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기도 하였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이 있은 당일에 G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