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H, O을 각 징역 8개월에, 피고인 A, B, E, F, G, I, J, K, M, Q, R을 각 벌금 25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8.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1. 위 판결 확정되어 2014. 2. 21. 춘천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 피고인 E는 2014. 12.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4. 12. 31. 위 판결 확정된 사람, 피고인 F은 2015.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17. 위 판결 확정된 사람, 피고인 J은 2014. 8. 19.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2015. 3. 12. 위 판결 확정된 사람이다.
1. W,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X의 공동 범행 W,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X은 W 운전의 Y 에스엠 5 승용 차가 피해자 삼성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W의 위 에스엠 5 승용 차로 피고인 B 운전의 Z 그 랜 져 XG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C, X은 사고 관련 차량에 동승하여 보험 사기를 한 뒤 보험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W은 2013. 7. 28. 20:25 경 춘천시 AA 소재 AB 식당 앞길에서 위 에스엠 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 운전의 위 그 랜 져 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식회사에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 내용을 설명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W,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X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30.부터 2013. 11. 13.까지 보험금 합계 5,690,09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W,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 X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