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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13 2016고단6382 (2)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가의 죄 (2017 고단 2583)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1. 나, 다, 라, 마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5.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강도 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2017 고단 2583』 피고인 A은 E, F, G과 2016. 3. 10. 17:30 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I 매장에서 E의 J 그 랜 져 XG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처리를 하여 차량 수리비,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E은 그 무렵 K에게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K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E, F, G은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각 나누어 탑승하여 대구 서구 평리동 인근 도로 1 차로를 따라 주행하며 대상 차량을 물색하던 중, 2016. 3. 10. 20:14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청구 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L이 운전하는 M SM5 승용 차가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위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 과 위 E, F, G 등은 위 L에게 차선변경 시 과실이 있으니 치료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하여 L으로 하여금 2016. 3. 10. 20:26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N 팀 O에게 보험사고 신고를 하게 하여, 위 신고 내용을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4.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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