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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2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 경 수원시 권선구 C에서 프 랜 차 이즈 가맹점을 모집하여 세탁업체 ‘D’ 을 운영하던 중 ‘D’ 의 가맹 대리점 업주인 피해자 E에게 “ 돈이 필요하다.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매매대금 28,000,000원으로 하여 내 명의로 등기 이전해 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겠고, 만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다시 토지 명의를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은 그 가맹점 중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가맹 대리점인 ‘F 점’ 등이 가맹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 적자가 계속되고 있었고, 피고인의 자산으로는 더는 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만일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은 D 사업 운영비 및 직원 급여 지급 등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위 토지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다시 피해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8. 27. 경 피해자 소유의 매매 가액 28,000,000원 상당 인 위 토지에 대한 피해자의 공유지 분 330/1820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의 고소장 세탁물 위탁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등기 권리증 등,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 개인 회생결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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