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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0 2018고단184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5. 경 포 천시 군내면 호 국로 1570 소재 경기 포 천 경찰서에서 ‘ 피고인은 2008. 12. 1. B과 포 천시 C( 이하 ’ 본건 토지‘ 라 함) 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2015. 3. 말경 사실은 B은 본건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B이 본건 토지를 피고인으로부터 재 매입하고, 타인에게 매도 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재 매입에 대한 매매대금 2억 8,600만원을 지불하겠다고

피고인을 속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본건 토지의 처분을 허락하도록 하여 동 금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7. 8. 4. 경 경기 포 천 경찰서 수사과 D 팀 사무실에서 경사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불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필적 감정 회신 결과 첨부), 감정 의뢰 회보, 문서 감정서, 감정물

1. 고소장,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C), 등기 권리증 (C), 의정부지방법원 조정 조서, 소장 (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 청구의 소), 위임장, 수사보고 (B 주민등록 초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B과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고소장 기재 내용은 허위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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