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0. 5.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E에게 “ 경기 연천군 F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명의를 이전해 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잔 금 2억 5,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목장 토목공사를 마친 뒤 추가 대출 받아 2015. 12.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2016. 4. 30.까지 개인 자금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3억 7,000만 원을 대출을 받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을 제한 나머지 7,000만 원으로는 대출 이자 및 토목공사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웠고, 당시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익이 없어 토목공사를 한 뒤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30. 경 피고인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 받고도 잔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연천군 청 업무 협조 의뢰 건), 업무 협조 의뢰, 업무 협조 의뢰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