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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2 2017노303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아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① 근저당권 설정 등기 관련 배임의 점( 범죄사실 제 1. 나.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매도 하여 매매대금을 모두 수령한 용인시 기흥구 G 임야 3,408㎡(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고 한다) 중 1,673㎡ 을 담보로 I에게 1억 원을 차용한 것이다.

②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배임의 점( 범죄사실 제 1. 다.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2017. 4. 28. 피고 인의 직원이었던

AM, AN, AO에게 체납된 급여와 퇴직금을 대신한 대물 변제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매도한 이 사건 임야 지분 1,673㎡ /3,408 ㎡ 을 259㎡ /3,408 ㎡ 만큼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③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범죄사실 제 2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전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야 3,408㎡ 중 1,414㎡ 만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④ 횡령의 점( 범죄사실 제 3 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 받았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차용한 돈을 피해 자의 AP 빌라 공사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

⑤ 사기의 점( 범죄사실 제 4 항)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해 갔을 뿐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는 대가로 과거 및 잔 여 할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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