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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39255
지연손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56,059,09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의 각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3. 일부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하여 판결금채권(서울고등법원 2009나14038호) 1,881,616,43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원고들에게 각 756,255,1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881,616,438원에 대한 위 판결 확정일 다음 날인 2010. 5. 14.부터 2017. 1. 23.까지의 확정된 지연손해금 합계액은 756,059,090원[= 677,381,917원(= 1,881,616,438원 × 0.06 × 6년) 78,677,173원{= 1,881,616,438원 × 0.06 × (232일 / 366일 2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여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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