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1.06 2019가단7500
체불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885,18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650,530원, 선정자 F에게 670...

이유

... 17,568,785(=16,877,099원 691,686원), 원고 B에게 3,704,911원(=3,095,185원 609,726원), 선정자 F에게 4,287,785원(=3,664,585원 623,200원), 선정자 G에게 6,156,703원(=5,370,697원 786,006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위 나)항에서 변제공탁한 금원을 법정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원고 A에게 885,183원, 원고 B에게 650,530원, 선정자 F에게 670,424원, 선정자 G에게 853,808원의 미지급 임금이 남게 된다. ① 원고 A * 지연이자 193,497원(=17,568,785원×67일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4. 12.부터 공탁일인 2019. 6. 17.까지, 이하 같다.

/365일×0.06 상법에서 정한 법정 이율에 따른다.

) * 공탁금 16,877,099원 중 193,497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16,683,602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원금 885,183원이 남음 ② 원고 B * 지연이자 40,804원(=3,704,911원×67일/365일×0.06) * 공탁금 3,095,185원 중 40,804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3,054,381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650,530원이 남음 ③ 선정자 F * 지연이자 47,224원(=4,287,785원×67일/365일×0.06) * 공탁금 3,664,585원 중 47,224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3,617,361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670,424원이 남음 ④ 선정자 G * 지연이자 67,808원(=6,156,703원×67일/365일×0.06 * 공탁금 5,370,697원 중 67,808원은 이자에 충당, 나머지 5,302,889원은 원본에 충당하면 853,814원이 남음

다. 소결론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885,183원, 원고 B에게 650,530원, 선정자 F에게 670,424원, 선정자 G에게 853,8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공탁일 다음날인 2019. 6.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1. 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