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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6.10 2019가단11771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50,943원 및 그 중 37,308,950원에 대하여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9. 1.부터 2019. 8.까지 피고에게 가축사료를 판매하여 2019. 8. 31.을 기준으로 미지급 대금이 59,808,95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1. 9. 15,000,000원, 2020. 4. 29. 7,500,000원의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고가 구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원 미만은 버린다. 원고는 아래 ③, ④의 이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하였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이율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상법이 정한 이율에 따라 계산한다). ① 대금 잔액 37,308,950원(= 59,808,950원 - 15,000,000원 -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② 59,808,950원에 대한 2019. 9. 1.부터 2019. 9. 27.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21,211원(= 59,808,950원 × 27일/365일 × 0.05) ③ 15,000,000원에 대한 2019. 9. 28.부터 2020. 1. 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56,438원(= 15,000,000원 × 104일/365일 × 0.06) ④ 7,500,000원에 대한 2019. 9. 28.부터 2020. 4.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64,344원(= 7,500,000원 × 215일/366일 × 0.06)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금 잔액과 이자 합계 38,050,943원(= 37,308,950원 + 221,211원 + 256,438원 + 264,344원) 및 그 중 대금 잔액 37,308,95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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