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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6.20 2019가단102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105.84㎡)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원고들이 주장하는 별지 기재 ‘청구원인’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1층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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