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0. 12. 30.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D아파트 104동 607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2. 14.부터 2013. 2. 13.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3. 1. 5.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3. 2. 14.부터 2015. 2. 13.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14. 4. 10. 이사를 갔다.
다. 피고는 2015. 2. 13. 피공탁자를 원고들로 하여 위 임대차보증금과 제1심 판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포함)의 합계 300,523,500원을 변제공탁하였는데(창원지방법원 2015년 금제1053호), 원고들은 2015. 3. 4.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제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선택적으로 아래 1), 2)와 같이 주장한다
[당심에서 아래 2)의 주장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 1) 원고들과 피고는 2014년 2월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2014년 4월 초경 해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4.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300,000,000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으로 합계 12,657,534원[300,000,000원 × 5% × 308일(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피고의 공탁일 전날인 2015. 2. 12.까지의 일수) / 365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공탁한 300,000,000원은 우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