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7가단529323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년과 2001년 무렵 평동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피고와 3회의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위 농협으로부터 그 무렵 3회에 걸쳐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각 신용보증원금은 17,370,000원, 27,000,000원,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원금이라 한다)이었다.

나. 원고가 위 농협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07. 10. 11. 위 농협에 72,717,3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원금과 이자를 포함 127,024,675원에 관한 지급명령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05. 12. 광주지방법원에 2016하단883, 2016하면88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0. 11. 18. 원고에 대한 면책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당시 채권자목록에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에이원자산대부관리 유한회사, 엠메이드대부 유한회사 등은 기재하였으나,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있었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변제할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허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에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