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C, D, E, F, G, H, I, J(K), L, M, N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2. 10. 23. AE 개발사업 추진계획을 공표하고, 같은 해 11. 25. 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이주대책기준일을 같은 해 11. 20.로 정하여 공고하였다.
이후 2004. 2. 25. 서울 AF 및 AG 일원 3,495,248㎡ 갑 28호증(서울특별시 고시 AI)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업면적은 이후 “3,492,421㎡”로 감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서울특별시고시 AH에 의하여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명칭 : AE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개발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다.
나. 이에 따라 피고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주대책기준일 : 2002. 11. 20., 단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 이전인 2002. 8. 20. 구분 이주대책 기준 자기 토지 상 주택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자기토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협의계약체결일(협의자) 또는 수용재결일(미협의자)까지 당해 주택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60㎡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단, 보상에 협의하고 자진 이주한 자에게는 사업구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아파트를 공급한다.
②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하고 기준일 현재 미거주자는 전세대원이 기준일 이전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사업구역 내 주택 외에 무주택자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③, ④, ⑤ 생략 등재 무허가 주택 소유자 ① 기준일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