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8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 앞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 기사와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견(犬)찰,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