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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87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01:35경 서울 영등포구 B 노상 앞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와 택시요금 시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27세)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택시 기사와 지나가는 행인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 견(犬)찰,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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