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7.02 2019고정57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8. 0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민원업무처리를 하던 피해자 D이 택시요금 시비로 방문한 피고인에게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하자 택시기사 및 동료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 십새끼야, 호로새끼야, 빙신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