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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7 2019노1672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이 없거나 모순되는 피해자의 진술 및 범인 지목 경위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가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 시각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현재 오른쪽 눈이 실명된 상태이고, 왼쪽 눈도 녹내장 말기로 실명 위기에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다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이혼 후 가족과 떨어져 혼자 생활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던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움켜쥐어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5. 22:05경 대전 중구 B 지하 2층 C나이트클럽에서 일행들과 춤을 추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우측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아 강제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사건 당일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피고인을 팔꿈치로 친 직후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던 점, 피고인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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