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371,32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강원 철원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양돈 축산 농가( 이하 ‘ 이 사건 농장’ 이라 한다 )를 경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살처분 1) 원고는 2015. 3. 12. 돼지 83두를 출하하였는데, 도축장 검사관이 도축 전 생체검사에서 구제 역으로 의심되는 돼지들을 발견하여 이를 신고 하였고, 이에 가축 방역 관은 같은 날 도축장에서 구제 역으로 의심되는 돼지가 구제역 양성으로 판명되자 당일 이 사건 농장으로 찾아가 이 사건 농장의 돼지들 중 구제역 임상 증상 등을 보이는 돼지 898두를 발견하였다.
2) 피고는 2015. 3. 13. 이 사건 농장의 돼지들 중 임상 발현 축 및 동거 축에 대하여 부분 살처분 명령을 하였고, 위 살처분 명령에 따라 2015. 3. 13.부터 2015. 3. 15.까지 이 사건 농장의 돼지 8,447 두 중 4,058두( 도축장에서 살처분된 6두를 포함하면 총 4,064두) 의 돼지를 살 처분( 이하 ‘ 이 사건 살처분’ 이라 한다) 하였다.
다.
제 1 관련소송 1) 피고는 2015. 7. 27. 원고에게 “ 이 사건 살처분에 대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 48조에 따른 보상금에 관하여, 가축을 살 처분하고 가축 전염병 병성 감정 결과 양성인 농가에 해당하므로 20%를 감액하고, 가축 방역 관이 발생사실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가 60%를 감액하여, 이 사건 살처분한 돼지의 평가액 1,285,640,657원( 이하 ‘ 이 사건 평가액’ 이라 한다) 중 20% 인 257,128,000원( 계산금액에서 백 원 이하 버린 금액) 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니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라.” 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5. 10.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살처분에 대한 보상금에 관하여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100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 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