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26 2013고단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7.경 당진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제주 서귀포시 서호동에 공매로 나온 땅이 있다, 네가 계약금을 부담하면 내가 네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2개월 이내에 되팔아 전매차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땅을 피해자의 이름으로 매수하여 주거나 전매차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매도인과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지 못해 피고인 명의로 계약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의 명의로 계약하지 않으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무렵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계약금만 부담하면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다음 2개월 이내에 전매하여 그 차익을 나누어 갖자고 제의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모두 교부받은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의 계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