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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7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매장에 관한 분양계약은 위탁가맹계약으로서 그 성격상 전매가 불가능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계약 체결 당시 1~3개월 내에 1,500만 원 상당의 전매차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당시 D의 분양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분양계약 체결 2개월 후에야 비로소 영업이 개시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설명한 바와 같은 전매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분양계약 체결 후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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