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스마트폰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9. 11.경 C 상무이사 D으로부터 C 명의의 업무용 스마트폰 1대에 대한 개통을 위임받으면서 교부받은 위임장 1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위임장을 복사하거나 위조하는 방법으로 C 명의로 스마트폰을 추가로 개통한 후 이를 중고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 SK텔레콤 F대리점에서 그곳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C으로부터 개통을 위임받았으니, 아이패드 1대를 개통하여 달라”고 말하면서 C 명의의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으로부터 스마트폰 1대만의 개통을 위임받았을 뿐 아이패드에 대한 개통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9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위임장 복사본을 제시하거나 피고인이 임의로 위조한 위임장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2013.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SK텔레콤 F대리점과 피해자 KTM&S G으로부터 시가 합계 19,666,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와 스마트폰 20대[범죄일람표(1) 순번 제2 내지 21번)를 교부받았다.
나. 스마트폰 이용요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9. 11.경부터 2013. 1. 2.경까지 위 SK텔레콤 F대리점과 KTM&S G 직원에게 스마트폰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며 C 명의로 스마트폰 개통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명의로 스마트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