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00:13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편의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택시기사로서 누구보다 교통법규를 준수할 필요성과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이는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