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