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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8 2019고단45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22:15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음주운전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거리가 길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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