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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3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2. 23:4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대단히 높은 만취 상태 하에서의 운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므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2006년 이전(가중처벌이 되는 2회 이상 음주운전 횟수의 기산시점)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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