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7. 04: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312에 있는 법원ㆍ검찰청 입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너무나 높은 만취 상태에서 적지 않은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교통사고 발생 등으로 피고인 및 다른 교통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존재함에도 다시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은 2003년이 마지막으로, 그 이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